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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8억 수령 남편 사망보험 설계사는 전 남친
  • 기사등록 2022-04-10 09:47:00
  • 수정 2022-05-25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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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가 남편 윤모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 설계사는 이씨의 전 남자친구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윤씨가 숨진뒤 이은해와 조현수와 해외를 다녀오기도 했다. [채널A 캡처]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가 생전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 명의로 든 사망보험 설계사가 이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5개월 뒤 생명보험 4개에 가입했다. 당시 이은해의 보험설계사는 이씨가 10대 때 사귀었던 또 다른 남자친구였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 남성은 윤씨가 숨진 뒤 이은해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검찰의 이번 전면 재수사 전까지는 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보험 가입 당시 사망담보 위주의 설계를 요구했다. 이후 매달 내는 보험료가 비싸다고 여긴 이씨는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낮춰달라'는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사망보험금은 55세 이전에 숨지면 8억원을 받지만, 66~70세 사망시 1억원, 81세 이후 사망시 5000만원으로 급감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대신 보험료는 59만원에서 29만원으로 줄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윤씨가 숨지자 5개월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지급을 보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사 측은 "가입한 지 2년도 안돼 사고가 났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장이 만료됐다가 되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한 때 월 보험료가 70여만에 이르기도 했다. 윤씨가 숨지면 보험금은 이은해가 받기로 돼 있었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13일 첫 검찰 조사 후 잠적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출처 : 헤럴드경제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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